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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12.03 2015나3673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울 용산구 A아파트의 관리를 위한 비법인사단이고, 피고 B는 위 아파트 제1동 제502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소유하다가 2003. 10. 30. 피고 C에게 증여하고 같은 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었다.

나. 2002. 12.분부터 2003. 10.분까지의 이 사건 아파트 미납 관리비는 합계 230,301원, 2003. 11.분부터 2011. 2.분까지의 위 아파트 미납 관리비는 합계 816,049원이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자신들이 이 사건 아파트를 소유하던 기간 동안의 미납 관리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위 관리비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원고의 이 사건 제소일이 2015. 3. 4.임이 기록상 명백하고, 이는 위 관리비지급기일로부터 민법상 소멸시효기간인 3년이 경과된 이후 제기되었음이 역수상 명백하여 위 관리비채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지적하는 피고들의 주장은 이유 있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먼저, 관리비 장기미납자의 경우 관리비 납부의무는 법 이전에 아파트 자체규율이 우선 적용되어 소멸시효는 이 사건에서 적용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이는 원고의 독자적인 견해로서 받아들일 수 없다.

원고는 다음으로, 매월 관리비 고지서를 송부할 때마다 관리비를 체납한 소유주인 피고들에게 체납 및 독촉고지서를 함께 송부하였는바, 위 관리비채권은 소멸시효기간 만료 전에 최고로 인하여 위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최고는 6월 내에 재판상의 청구, 파산절차참가, 화해를 위한 소환, 임의출석, 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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