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울 용산구 A아파트의 관리를 위한 비법인사단이고, 피고 B는 위 아파트 제1동 제502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소유하다가 2003. 10. 30. 피고 C에게 증여하고 같은 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었다.
나. 2002. 12.분부터 2003. 10.분까지의 이 사건 아파트 미납 관리비는 합계 230,301원, 2003. 11.분부터 2011. 2.분까지의 위 아파트 미납 관리비는 합계 816,049원이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자신들이 이 사건 아파트를 소유하던 기간 동안의 미납 관리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위 관리비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원고의 이 사건 제소일이 2015. 3. 4.임이 기록상 명백하고, 이는 위 관리비지급기일로부터 민법상 소멸시효기간인 3년이 경과된 이후 제기되었음이 역수상 명백하여 위 관리비채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지적하는 피고들의 주장은 이유 있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먼저, 관리비 장기미납자의 경우 관리비 납부의무는 법 이전에 아파트 자체규율이 우선 적용되어 소멸시효는 이 사건에서 적용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이는 원고의 독자적인 견해로서 받아들일 수 없다.
원고는 다음으로, 매월 관리비 고지서를 송부할 때마다 관리비를 체납한 소유주인 피고들에게 체납 및 독촉고지서를 함께 송부하였는바, 위 관리비채권은 소멸시효기간 만료 전에 최고로 인하여 위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최고는 6월 내에 재판상의 청구, 파산절차참가, 화해를 위한 소환, 임의출석, 압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