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9.02.14 2018가단104711
관리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463,048원 및 그 중 5,973,248원에 대하여는 2016. 7. 1.부터 2018. 4. 13.까지는 연...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부천시 C에 있는 집합건물인 D 빌딩(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관리단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에 관리를 위탁받아 2015. 1. 1. 이 사건 건물을 관리하는 업체이고, 피고는 2015. 1. 1. 이전부터 이 사건 건물 중 E호의 구분소유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당사자들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의 E호의 2015. 2.분부터 2016. 5.분까지의 관리비 합계 5,973,248원과 위 E호의 2016. 6.분부터 2016. 12.분까지의 관리비 합계 3,489,800원을 납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9,463,048원 및 그 중 5,973,248원에 대하여는 최종 납기일 다음날인 2016. 7. 1.부터, 나머지 3,489,800원에 대하여는 최종납기 다음날인 2017. 2. 1.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건물의 E호의 임차인인 F가 관리비로 4,800,000원을 지급하는 등 피고는 관리비를 전부 지급하였다.

다. 판단 살피건대,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11호증, 갑 제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E호의 2015. 2.분부터 2016. 5.분까지의 관리비 합계 8,931,385원을, 2016. 6.분부터 2016. 12.분까지의 관리비 합계 3,489,800원의 관리비를 부과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E호의 2015. 2.분부터 2016. 5.분까지의 관리비 중 2,800,000원을 임차인인 F로부터 지급받았음을 자인하면서 나머지 5,973,248원의 지급을 구하고 있는 바, 원고가 F로부터 지급받았음을 자인하는 위 금원을 초과하여 F가 피고에게 관리비를 지급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 E호의 2015. 2분부터 2016. 12.분까지의 관리비를 납부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