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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6.02 2016고단846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남 의령군 C에 있는 ‘D’ 이라는 개인 사찰을 운영하는 무속인으로, 2015. 3. 28. 경부터 2015. 4. 말경까지 피해자 E( 여, 38세 )에게 신내림을 받도록 도와주겠다며 피해자와 함께 위 D 등지에서 함께 생활하게 되었다.

1. 피고인은 2015. 4. 1. 20:30 경 위 D 주방에서 차를 마시고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4. 2. 14:00 경 위 D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뒤쪽으로 다가가 양팔로 피해자를 끌어안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4. 5. 14:00 경 위 D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뒤쪽으로 다가가 양팔로 피해자를 끌어안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4. 6. 16:00 경 위 D 내 평상 위에 앉아 쉬고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볼에 입맞춤을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5. 피고인은 2015. 4. 7. 15:00 경 위 D 내 창고에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은 채 피해자의 입에 입맞춤을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6. 피고인은 2015. 4. 27. 13:00 경 피고인 소유의 F 무쏘 차량을 운전하여 위 D 근처에 있는 약수터로 이동하던 중 당시 조수석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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