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3. 3. 24. 09:15경 충북 증평군 C아파트 301동 경비실 앞에서 걸어가는 피해자 D(여, 33세)를 보고 순간적으로 욕정을 느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1회 움켜잡고 “아줌마, 왜 이렇게 가슴이 크냐”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3. 5. 15. 16:01경 충북 증평군 E에 있는 F슈퍼 앞에서 청소년인 피해자 G(여, 14세)이 친구들과 함께 걸어가는 것을 보고 순간적으로 욕정을 느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허벅지가 이쁘게 생겼다”고 말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왼쪽 팔뚝을 만지고 어깨를 감싸 안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5. 16. 17:00경 충북 증평군 H에 있는 I세탁소 앞 노상에서 길을 걸어가는 청소년인 피해자 J(여, 15세)을 발견하고 순간적으로 욕정을 느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치마 밑 종아리부터 엉덩이 밑부분까지 쓸어 올리면서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5. 16. 18:00경 충북 증평군 K아파트 뒤편 L빌라 앞 노상에서 길을 걸어가고 있는 청소년인 피해자 M(여, 15세)를 발견하고 순간적으로 욕정을 느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은 후 피고인의 얼굴을 피해자의 얼굴에 비비고 피해자의 팔을 잡아 당기면서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교복 치마를 올려 허벅지를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