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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01.11 2012고단3718
공갈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22.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수강도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2. 11.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11. 26. 05:35경 김해시 진영읍 C편의점에 들어가 종업원인 피해자 D(19세)에게 “내가 편의점을 털러 왔다. 기회를 줄 테니 경찰서에 신고해라. 내가 너한테 피해를 주거나 너를 다치게 할 생각은 없다. 봉지에 돈을 담아봐라.”라고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25만 원 상당이 들어있는 비닐봉지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CTV 화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서(확정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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