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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7.10.19 2017노369
강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 6월, 몰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이 사건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살펴보면,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시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강도 피해액이 약 23만 원, 절도 피해액이 2만 원으로 그다지 크지 않은 점, 원심에서 합의한 피해자 D 외에도 당 심에서 추가로 나머지 피해자들과 합의 하여 피해자들은 모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아직 18세의 소년으로서 어린 시절 부모의 별거로 불우한 환경에서 성장한 것으로 보이는 점, 지인들이 선처를 호소하는 점, 우울증을 앓고 있어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일부 유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편의점에서 여종업원에게 칼을 소지하고 있다며 협박하여 현금과 담배 1 갑을 강취하고, 소년원에서 알게 되어 함께 생활하던 피해자의 집에서 현금을 절취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수법,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불량하고 무거운 점, 강도 범행의 경우 미리 협박에 사용할 메모지를 작성하고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두 겹으로 옷을 입고 안경을 낀 상태에서 여성 종업원만 있는 편의점을 골라 들어가 범행을 저지른 다음 겉옷과 안경을 벗어 버리는 등 주도 면밀하게 범행을 준비하고 실행한 점, 피고인은 범행 후 O에서 친구에게 ‘ 오늘 당장 돈이 필요해서 강도를 하려고 한다’ 면서 범행을 제의하고, 며칠 전 이 사건 강도 범행을 저질렀다며 ‘ 내가 강도할 때 택시 여러 번 갈아타서 안 걸렸다.

2~3 번만 갈아타면 안 걸린다.

’, ‘ 칼 들고 편의점 가서 담배 한 갑과 비닐봉지를 달라고 하고, 그때 미리 강도라고 써 놨던 종이를 보여줘서 봉지에 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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