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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01.11 2012고단2251
공갈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10월에, 판시 제2죄에 대하여 벌금 300만 원에 각...

이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5. 2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2. 1. 26.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 외에 동종 사기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0회가량 더 있는 자이다.

[범죄사실]

1. 2012고단2251

가. 공갈 (1) 피고인은 2012. 4. 30. 20:00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노래연습장”에서, 피해자에게 “저번에 내가 단체손님으로 여기 온 적이 있다, 내가 하버드 대학을 나왔다, 동료가 올 것인데 내가 먼저 왔다, 도우미 1명과 17년산 윈저 3병을 달라”고 말하여 피해자에게서 시가 200,000원 상당의 윈저 17년산 양주 3병과 도우미 1명을 제공받아 술을 마셨다.

피고인은 다음날 02:00경 피해자에게서 술값을 계산할 것을 요구받자 “여기 노래연습장이제, 술 팔고, 아가씨 불렀으니까 신고해라”고 말하여 마치 노래연습장에서 주류를 판매하고 접객원을 알선한 행위에 대해서 경찰에 신고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술값 600,000원과 도우미 봉사료 125,000원 합계 725,000원의 청구를 단념하도록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5. 7. 21:30경 울산 남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노래연습장”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I대학교 대학원을 나왔고 J에서 자산운용회사를 운영하고 있다, 이 집을 단골로 할 테니 걱정하지 말고 술을 달라, 다른 술은 부드럽지 않아 목으로 안 넘어가니 윈저 17년산 3병과 아가씨 1명을 넣어 달라, 난 가진 게 돈밖에 없다”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시가 200,000원 상당의 윈저 17년산 양주 3병과 도우미 1명을 제공받아 술을 마셨다.

피고인은 다음날 02:30경 피해자로부터 술값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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