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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대전지방법원 2017.3.29.선고 2016고단4697 판결
공갈
사건

2016고단4697 공갈

피고인

검사

이재표 ( 기소 ) , 김태희 ( 공판 )

변호인

변호사 B

판결선고

2017 . 3 . 29 .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

다만 ,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 10 . 22 . 01 : 40경 대전 서구 C , X 식당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D ( 여 , 57 세 ) 가 깨진 소주잔을 제공했다는 이유로 , 욕설을 하며 " 내가 누군 줄 아냐 , 방송국에서 일하는 사람이다 , 이 식당에 대해 기사를 쓰겠다 . " 라고 겁을 주었고 , 피해자가 꼬리찜 , 소주 2병 등 음식값 41 , 000원의 결제를 요구하자 " 깨진 소주잔을 줬는데 , 너한테 돈을 왜 주냐 , 경찰에 신고해라 " 라고 하며 식당을 나가 피해자로 하여금 음식값 청구를 단 념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

증거의 요지

1 . 피고인의 법정진술

1 .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 CCTV영상

법령의 적용

1 .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 ( 징역형 선택 )

1 .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 이 사건 범행 이후 피 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며 피해금액 전액을 변제하였으므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실 질적인 피해는 식대의 회수가 다소 지연된 것에 불과한 점 등 이 사건과 관련된 제반 사정을 고려함 )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판사 민성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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