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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26 2018나80461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문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14항의 ‘인정되고,’ 이하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나아가 참가인과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이의 E 택지개발사업 조성공사 실시협약서에 의하면, 공사 기성율에 따른 지급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토지매매대금을 상계처리하기로 약정하였고(제10조), 위 공사에 소요되는 공사비는 참가인이 자체 조달하여 시공하기로 한 점(제6조), H 토지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참가인이 매매대금을 완납한 후에야 위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받기로 약정한 점(제4조)에 비추어 보면, 참가인이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공사대금 중 일부를 소위 대행개발 방식에 따라 토지로 현물지급 받은 것을 두고 이를 피고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선급금의 지급으로 보기는 어렵다. 그리고 공사도급계약에 있어 선급금은 도급인과 수급인 사이에 별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 지급되는 것인데, 참가인과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이 사건 공사도급과 관련하여 선급금의 지급을 별도로 약정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이 사건 하도급 계약서(을 제2호증의 1 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참가인이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선급금을 지급받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F에게 기성고에 따른 선급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결국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으로 피고들은, 원고가 피보험자인 참가인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증명하지 않은 채 계약이행보증금 상당액을 구상금으로 지급을 구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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