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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12.13 2019나2012020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 2면 아래에서 5행의 “피고들과 사이에”를 “M, N와 사이에”로 고친다.

제1심판결 3면 아래에서 2행의 “[인정근거]”에 “제1심증인 K 및 이 법원 증인 N의 각 일부 증언”을 추가한다.

제1심판결 5면 11 내지 12행의 “증인 K의”를 “제1심증인 K의”로 고친다.

제1심판결 7면 1행의 “이 법원의”를 “제1심법원의”로 고친다.

제1심판결 7면 10행부터 9면 16행까지의 “다. 피대위권리의 존부에 관한 판단”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다. 피대위권리의 존부에 관한 판단 1) 당사자들 주장 요지 가 원고 E은 피고들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도급받아 2014. 4. 7.경부터 이 사건 공사를 착공하였는데, 2014. 7.경 이 사건 공사를 중단하고 현장에서 철수하였다.

이후 피고들의 대리인인 M, N와 E은 이 사건 공사의 새로운 시공업체로 선정된 참가인과 사이에 구체적으로 E이 기존에 공사한 부분을 3억 원 정도로 평가하고, 참가인이 E에 위 공사비 3억 원의 지급의무를 부담하되 피고들이 참가인에 위 공사비에 상응하는 공사대금 3억 원을 추가로 지급하기로 구두 합의하였는바, 이로써 참가인이 피고들의 E에 대한 미지급 공사대금 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하게 되었다.

위 M, N와 E 및 참가인은 위 구두 합의를 확인하고자 참가인이 피고들의 E에 대한 위 미지급 공사대금 3억 원의 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한다는 내용의 이 사건 이행각서를 작성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위 합의에 따라 E에 3억 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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