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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24 2014가합508196
보증금 지급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377,275,471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2. 28.부터 2015. 6. 24...

이유

아래에서는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하도급계약의 체결 1) 원고는 2012. 12. 10. 유한회사 운봉건설(이하 ‘운봉건설’이라 한다

)과 사이에, 원고가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수급한 울산 중구 우정동 소재 울산우정혁신 A3BL 아파트건설공사(3공구) 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를 계약금액 7,499,006,710원, 공사기간 2012. 12. 10.부터 2013. 12. 31.까지, 계약보증금 계약금액의 10%로 정하여 운봉건설에 하도급하는 내용의 하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하도급계약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7조(계약이행 및 공사대금지급보증) ① 원고와 운봉건설은 다음 각호의 1의 방법으로 계약이행 및 공사대금의 지급을 상호 보증한다.

1. 운봉건설이 원고에게 계약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의 계약이행 보증하는 방법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고와 운봉건설 상호간의 보증은 현금의 납부 또는 다음 각호의 1에 의한 보증서의 교부에 의한다.

1. 건설공제조합, 전문건설공제조합 또는 보증보험회사, 신용보증기금 등 기와 동등한 보 증기관이 발행하는 보증서 /

2. 국채 또는 지방채/

3. 금융기관의 지급보증서 또는 예금증서 제22조(선급금) ① 원고는 계약서에 정한 바에 따라 선급금을 운봉건설에 지급한다.

② 원고는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받은 때에는 운봉건설이 시공에 착수할 수 있도록 그가 받은 선급금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선급금을 지급받은 날(위탁을 하기 전에 선급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위탁을 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의 범위 안에서 계약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선급금을 운봉건설에 지급한다.

③ 운봉건설이 선급금을 지급받고자 할 때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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