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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17 2015가합21443
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3,685,49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2.부터 2016. 6. 17.까지는 연 6%, 그 다음...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와 한들공영 주식회사의 하도급계약 체결 1) 원고는 2013. 8. 28. 한들공영 주식회사(이하 ‘한들공영’이라 한다

)와 사이에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도급받은 C 아파트 공사 중 습식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에 관하여 공사대금 1,738,903,760원, 공사 기간 2013. 8. 28.부터 2015. 3. 22.까지, 계약보증금 173,890,376원으로 정하여 하도급 하는 내용의 하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였다. 제7조 (계약이행 및 공사대금지급보증) ① 원고와 한들공영은 다음 각 호의 1의 방법으로 계약이행 및 공사대금의 지급을 상호 보증 한다. 1. 한들공영이 원고에게 계약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의 계약이행 보증을 하는 방법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고와 한들공영 상호 간의 보증은 현금의 납부 또는 다음 각 호의 1에 의한 보증서의 교부에 의한다. 1. 건설공제조합, 피고 또는 보증보험회사, 신용보증기금 등 이와 동등한 보증기관이 발행하는 보증서 ⑥ 한들공영이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원고가 제25조 제1항 규정에 의거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 원고는 제3항 제1호의 보증금에 대해 계약의 해 제 또는 해지에 따른 손실에 상당하는 금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한들공영이 현금 납부 또는 제3항 제2호 및 제3호의 증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손실액에 상당하는 금 액은 원고에게 귀속된다. 제22조(선급금 ① 원고는 계약서에 정한 바에 따라 선급금을 한들공영에 지급한다.

② 원고가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받은 때에는 한들공영이 시공에 착수할 수 있도록 그가 받 은 선급금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선급금을 지급받은 날 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15일 이내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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