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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7. 5. 23. 선고 96다41625 판결
[가처분이의][공1997.7.1.(37),1860]
판시사항

물품구매기본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선급금을 지급하면서 장차 이를 물품대금과 분할 상계처리하기로 약정한 경우, 물품대금채권과 선급금반환채권이 거래관계 종료에 따른 상계적상 발생시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당연히 상계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갑이 을과의 물품구매기본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지원자금 명목으로 선급금을 지급하면서 장차 이를 물품대금과 분할 상계처리하기로 약정한 경우, 그 선급금은 향후 을이 납품하게 될 물품의 대금조로 미리 지급한 것이고, 또한 선급금상환채무와 물품대금채무는 동일한 물품구매기본계약에서 발생한 것으로서 상호 그 이행에 있어서 고도의 견련성이 있으므로 위 선급금은 원칙적으로 을이 납품한 물품대금에 당연히 충당되는 성질의 것이라 할 것인데, 다만 을이 갑에게 처음 납품하는 물품대금 중 선급금에 해당하는 금액 전부가 선급금으로 일시에 충당되는 경우 대기업협력업체의 자금운용을 도와 준다는 애초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된다는 점에서 을의 이익을 위하여 위 선급금을 을이 갑에게 납품한 물품대금과 10개월간 순차적으로 분할 상계처리하기로 약정한 것이므로, 갑과 을 간의 거래관계가 을측의 부도로 인하여 계약 체결일로부터 1개월도 지나기 전에 종료되게 된 경우, 을로서는 분할상계의 이익을 상실하였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갑이 을에게 지급한 선급금으로서 거래종료 당시 정산되지 않은 선급금은 물품대금조로 미리 지급되는 선급금의 성격과 그 물품대금과의 견련성 등에 비추어 볼 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별도의 상계의 의사표시 없이도 을이 갑으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나머지 물품대금채권에 당연히 충당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채권자,피상고인

주식회사 보양엔지니어링 (소송대리인 변호사 예상해)

채무자,상고인

대우중공업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상원)

제3채무자

한국보증보험 주식회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채무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인정되는 사실관계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과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채무자는 1995. 3. 16. 신청외 주식회사 원진기계(이하 원진기계라고 한다)와 사이에 원진기계로부터 건설중장비 및 철도차량 부품을 구입하기로 하는 물품구매기본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1995년 발주예상 금액을 금 2,980,000,000원으로 정한 후, 원진기계의 요청에 따라 대기업협력업체의 지원자금 명목으로 발주예상 금액 중 금 100,000,000원을 선급금으로 지급하기로 하는 한편, 원진기계는 선급금의 상환을 보증하기 위하여 위 선급금에 대한 지급계약보증보험증권 또는 은행의 지급보증서를 채무자에게 예치하고, 선급금의 상환은 선급금을 지급한 날로부터 1개월이 되는 시점부터 10개월 동안 원진기계의 물품대금에서 분할 상계처리하기로 하되 상호 거래관계가 중단되었을 경우에는 채무자에게 위 선급금을 일시에 상환하기로 약정하였다. (2) 원진기계는 채무자와의 물품구매기본계약에 따라 채무자로부터 지급받게 될 선급금 100,000,000원의 상환을 보증하기 위하여 채권자의 연대보증하에 제3채무자인 한국보증보험 주식회사와 사이에 판시와 같은 이행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3) 그 후 원진기계는 채무자로부터 선급금 100,000,000원을 수령한 후 채무자에게 물품구매기본계약에 따라 건설중장비 및 철도차량 부품을 납품하여 오던 중 1995. 4. 15. 부도가 나, 채무자는 같은 달 17. 원진기계에 대하여 거래관계의 해제를 통보하고, 같은 해 5. 8. 위 이행보증보험계약에 따라 제3채무자에 대하여 원진기계가 채무자로부터 지급받은 위 선급금 중 금 5,000,000원 상당의 부품만을 납품하였음을 이유로(채무자가 위 금 5,000,000원에 대하여 원진기계에게 별도의 상계의 의사표시를 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보험금 95,000,000원을 청구하였다. (4) 이에 채권자는 1995. 5. 9. 채무자에게 보험금 지급청구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고 제3채무자에게는 보험금 지급보류를 요청한 후 같은 해 6. 2. 채무자를 상대로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판시 보험금 지급청구권이 부존재함을 주장하면서 인천지방법원 95카합2173호 로 보험금지급정지 가처분신청을 하였는바, 위 법원이 위 신청을 받아들여 판시와 같은 내용의 이 사건 가처분결정을 하였다. (5) 한편, 원진기계는 물품구매기본계약에 따라 채무자에게 1995. 3. 31.부터 같은 해 4. 13.까지 건설중장비 및 철도차량 부품을 납품하여 채무자로부터 거래중단통보를 받은 같은 해 4. 17. 당시 채무자에 대하여 금 119,245,790원의 물품대금채권을 가지고 있었고, 채무자는 1995. 4. 17. 당시 원진기계에 대하여 금 23,164,273원의 외상매출금채권 및 금 78,088원의 연체금채권과 원진기계가 발행하고 신청외 대우공작기계가 배서양도하여 채무자가 소지하고 있던 액면 합계 금 200,000,000원의 약속어음금 채권을 가지고 있었다.

2. 이 법원의 판단

(1) 사실관계가 위와 같다면, 채무자가 원진기계에게 지급한 선급금 100,000,000원은 원진기계가 채무자와의 물품구매기본계약에 따라 향후 납품하게 될 건설중장비 및 철도차량 부품의 대금조로 미리 지급한 것이고, 또한 선급금상환채무와 물품대금채무는 동일한 물품구매기본계약에서 발생한 것으로서 상호 그 이행에 있어서 고도의 견련성이 있으므로 위 선급금은 원칙적으로 원진기계가 채무자와의 물품구매기본계약에 따라 납품한 물품대금에 당연히 충당되는 성질의 것이라 할 것인데, 다만 이 사건에서는 원진기계측이 채무자에게 처음 납품하는 물품대금 중 선급금에 해당하는 금액 전부가 선급금으로 일시에 충당되는 경우 대기업협력업체의 자금운용을 도와 준다는 애초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된다는 점에서 원진기계의 이익을 위하여 위 선급금을 원진기계가 채무자에게 납품한 물품대금과 10개월간 순차적으로 분할 상계처리하기로 약정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원진기계와 채무자 간의 거래관계가 원진기계측의 부도로 인하여 물품구매기본계약 체결일로부터 1개월도 지나기 전에 종료되게 된 경우 원진기계로서는 분할 상계의 이익을 상실하였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채무자가 원진기계에게 지급한 선급금으로서 거래종료 당시 정산되지 않은 선급금은 물품대금조로 미리 지급되는 선급금의 성격과 그 물품대금과의 견련성 등에 비추어 볼 때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별도의 상계의 의사표시 없이도 원진기계가 채무자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나머지 물품대금채권에 당연히 충당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원진기계와 채무자 간의 거래관계가 종료된 1995. 4. 17. 당시 원진기계의 채무자에 대한 선급금 95,000,000원의 상환채무는 원진기계가 채무자에게 납품한 물품대금채권 119,245,791원에서 당연히 공제 내지는 상계처리되어 모두 소멸하였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원심은 이 사건 선급금의 성격과 그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한 후 당사자의 의사를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 위와 같이 판단한 것이므로,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증거 없이 사실을 인정한 위법이나, 처분문서의 증명력 및 우선변제적 효력에 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논지는, 채무자가 1995. 5. 23. 원진기계에게 당시 채무자가 원진기계에 대하여 가지는 금 96,003,430원의 약속어음채권 및 금 23,164,273원의 외상매출채권, 금 78,088원의 연체금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진기계가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금 119,245,791원의 물품대금채권과 대등액에서 상계하는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위 물품대금채권이 소멸하였다는 것이나, 원진기계가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물품대금채권 금 119,245,791원 중 미정산 선급금 95,000,000원에 해당하는 채권은 이미 소멸된 채권에 대한 상계의 의사표시로서 효력이 없는 것이므로,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상계의 의사표시에 대한 판단유탈로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그 밖에 소론이 지적하는 점(채무자가 1995. 5. 23. 원진기계와 상계합의를 함으로써 원진기계의 채무자에 대한 물품대금채권과 채무자의 원진기계에 대한 금 95,000,000원의 선급금채권과의 대등액에서의 당연 공제 내지 상계처리를 무효화하기로 약정하였다는 점)에 관한 원심의 인정·판단은 원심판결이 설시한 증거관계에 비추어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 위배나 처분문서의 증명력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도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천경송(재판장) 지창권 신성택(주심) 송진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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