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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2.21 2012고정2909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19. 22:30경부터 23:25까지 광주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주점에서, 그곳 손님으로 전에 같이 술을 마셨던 여자가 다른 남자와 술을 마셨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피해자에게 "이런 씨발년아. 개 같은 년아."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그곳에 있던 테이블과 의자를 엎어버리고 술병을 바닥에 던져 깨뜨리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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