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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02.12 2013고정2216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10. 19. 21:00경 부천시 원미구 B 1층 'C식당' 내에서 술을 마시던 중 주인인 피해자 D(44세, 여)가 피고인의 옆에 앉지 않는다는 이유로 큰 소리로 욕을 하고 칸막이를 발로 차는 등 행패를 부려 동소 내에 있던 손님들이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약 20여 분간에 걸쳐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신고가 되어 경찰이 출동하자 화를 내며 테이블과 칸막이 그리고 화분을 발로 차 깨뜨리는 등 총 25만 원 상당의 피해자 D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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