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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2.09.26 2012고단810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2. 6. 25. 23:30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 경영의 ‘E’ 주점 앞 도로에서, 그곳 테이블에서 피해자 F(65세)가 연인관계였던 D와 함께 술을 마시는 것을 보고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씨발놈아 왜 여기와서 술을 쳐먹냐”고 고함을 지르고, 테이블을 손으로 뒤 엎어버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그곳 바닥에 넘어뜨린 후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F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양쪽 무릎 피부가 벗겨져 피가 나는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6.말경 피해자 D(여, 55세)가 운영하는 위 주점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계속 만나줄 것을 요구하며 "만나주지 않으면 죽여 버린다.

나는 죽어도 여한이 없다

'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7. 2. 23:45경 위 주점에 찾아가 피해자 D(여, 55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특별한 이유 없이 맥주컵을 그곳 장식대 유리에 집어던져 유리를 깨뜨리는 등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고, 이에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경찰에 신고하자 잠시 그곳을 피했다가 잠시 후 다시 그곳을 찾아와서, 피해자가 위 주점 인근에 있는 F 경영의 G 식당에서 F와 함께 술을 마시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미리 준비하여 허리에 차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낚시칼(총길이 27cm, 칼날길이 14cm)을 꺼내 테이블을 내려찍고, 이어서 피해자의 명치 부위와 목 부위에 칼을 들이대고 "씹할 년아, 너 죽여 버리려고 집에서 갖고 왔다"고 고함을 지르는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발생보고(일반), 수사보고, 피해현장 사진, 계산서,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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