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6.10.20 2016고단2483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7. 21. 00:30경 부산 동구 C 소재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이 술을 다 마신 것으로 착각하여 술병을 치우고 있던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술병 왜 치우노, 개같은 년아" 라고 욕설을 하고 테이블 위에 있던 맥주병을 바닥에 던져 깨뜨리는 등 약 20분간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는 피고인이 부동의하고 피해자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 진술조서와 같은 내용으로는 진술한 사실이 없다고 증언하였으므로 증거능력이 없고,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112신고사건 처리표는 아래에서 보는 피해자의 증언 내용에 비추어 믿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욕설을 하여 손님들이 시끄럽다면서 나간 일은 있지만 이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점의 코너주가 피고인이 마시던 술병을 치운 일로 시비가 되었기 때문이고, 그 소요시간도 5분 가량에 불과하였으며, 그 무렵 피고인의 테이블 위에 있던 맥주병이 떨어지기는 했지만 이는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술을 따르거나 팔을 괴다가 실수하는 바람에 벌어진 일이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는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