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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2.14 2016고정2254
주차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지상 4층, 연면적 302.45㎡인 건물의 소유자이다.

시설물의 소유자는 해당 시설물의 이용자가 부설주차장을 이용하는 데에 지장이 없도록 부설주차장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3.경부터 2016. 7. 20.경까지 위 건물의 부설주차장으로 2대를 주차할 수 있는 옥외 자주식 약 11.5㎡의 주차장에 폐지 등 물건을 적치하여 주차장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고발장

1. 주차장 사진 및 배치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주차장법 제29조 제2항 제2호, 제19조의4 제2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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