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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5.12.18 2015고정279
자동차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7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6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C자동차상사의 대표이고, 피고인 B는 C자동차상사의 딜러(사원)이다. 가.

피고인

A의 자동차관리법위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범행 1) 자동차관리법위반(번호판부정사용) 가) 매매용 자동차의 전면 등록번호판은 매수인의 요구에 의하여 시험 운행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해당 자동차매매사업조합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보관하도록 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동차 앞면 등록번호판이 부착된 매매용 자동차인 D 쏘나타 승용차를 2015. 5. 2.부터 2015. 5. 11.까지 영주시 일원 등 매장 외의 장소인 도로를 거리 미상 구간 운행함으로써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부정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8월경 인천시 불상 장소에서 자동차 앞면 등록번호판이 부착된 매매용 자동차인 E 그랜져 승용차량을 지인 F(39세)에게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여 F로 하여금 2014. 8. 16.부터 2015.5. 26.까지 인천시 일원 등 매장 외의 장소인 도로를 거리 미상 구간 운행하도록 함으로써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부정 사용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1. 중순경 인천시 불상 장소에서 자동차 앞면 등록번호판이 부착된 매매용 자동차인 G 그랜져 승용차량을 지인 H(47세)에게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여 2015. 1. 24.부터 2015. 5. 26.까지 인천시 일원 등 매장 외의 장소 인 도로를 거리 미상 구간 운행하도록 함으로써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부정 사용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의무보험 미가입 피고인은 2015. 4. 1.부터 2015. 5. 14.까지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D 쏘나타 승용차량을 영주시 일원 거리미상 구간을 운행하였다.

나. 피고인 B의 자동차관리법위반 범행 매매용 자동차의 전면 등록번호판은 매수인의 요구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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