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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8.28 2013고단7179
관세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및 벌금 15,000,000원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 및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D, 주식회사 C을 운영하면서 위 회사 명의로 중국산 미꾸라지를 수입하여 I이라는 상호로 국내 도소매업자에게 수입한 미꾸라지를 판매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회사 직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며, 피고인 주식회사 C, 주식회사 D은 수산물 무역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세액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과세가격 또는 관세율 등을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하고 수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중국에 있는 J으로부터 미꾸라지를 수입해 와 국내에서 판매해 오면서 동종 업체들 간 경쟁이 과열되어 정상적으로 수입 신고한 가격으로는 영업이 어렵게 되자 국내로 수입하는 미꾸라지 수량을 누락하거나 실제 수입하는 가격보다 낮게 기재하여 세관에 수입 신고하는 방법으로 관세를 포탈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은 자금 공급과 국내 유통 업무를, 피고인 B은 미꾸라지 수입 업무를 담당하기로 역할을 분담하였다.

피고인들은 2011. 3. 14.경 중국에서 평택항을 통해 반입한 미꾸라지 18,406kg 을 수입하면서 실제 수입가격은 미화 94,083.75달러임에도 17,818kg 을 85,526.40달러에 수입한 것처럼 평택세관에 허위로 신고하여 그 차액인 미화 8,557.35달러에 부과될 관세 965,650원을 포탈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그때부터 2013. 1.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33회에 걸쳐 미꾸라지 2,472,941kg 을 15,403,666.90달러에 수입하면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평택세관에 2,445,775kg 을 12,565,505.79달러에 수입한 것처럼 평택세관에 허위로 신고하여 그 차액인 미화 2,838,161.05달러에 부과될 관세 321,575,370원을 포탈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C 피고인은 201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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