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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6.04.07 2015가합50070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중국화 755,342 위안 및 이에 대한 2015. 3. 5.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9.경부터 2013. 1. 22.경까지 피고 및 피고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C, 주식회사 D에 중국산 미꾸라지를 공급해왔다(이하 미꾸라지 공급에 관한 계약을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나.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2011. 3. 14.부터 2013. 1. 22.까지 미꾸라지 2,472,941kg을 미화 15,403,666.90 달러에 수입하면서 2,445,775kg을 12,565,505.79달러에 수입한 것처럼 허위 신고하여 그 차액인 미화 2,838,161.05 달러에 부과될 관세 321,575,370원을 포탈하였다

'는 이유로 2014. 8. 28.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인천지방법원 2013고단7179), 그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피고의 요청으로 2011. 3. 14.경부터 2013. 1. 22.경까지 미꾸라지의 수량과 단가를 실제보다 낮추어 무역서류에 허위기재하고, 실제 거래에 따른 정산서는 별도 작성하여 피고에게 팩스로 보내주는 방식으로 거래하면서 총 2,472,941kg의 미꾸라지를 공급하였는데, 그 중 현재 지급되지 않고 남아있는 매매대금은 중국화 755,342 위안이다.

나. 피고 원고가 정산시기로 삼고 있는 2013. 1. 당시에는 주식회사 D이 이 사건 매매계약의 당사자였으므로, 피고는 매매대금 지급채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

그리고 원고가 작성한 정산서는 믿을 수 없으므로 공급받은 미꾸라지 물량은 수입신고서를 기준으로 계산하여야 하는데, 위 수입신고서 기준으로 계산하면 이미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또한 원고는 자신의 중국 내 법인매출액 과소 신고를 통한 세금포탈을 위하여 피고에게 먼저 환치기를 제안하였는데 이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로서 민법 제746조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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