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인천시 부평구 C 건물, B 동 404호에서 중국산 문구 완구류 등을 수입판매하는 자로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는 피고인 A를 대표이사로 하는 법인이다.
누구든지 외국에서 물품을 수입하면서 세액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과세가격을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허위로 신고하거나, 재산상 이득을 취하기 위해 수입 물품가격을 조작하여 신고 하면 안된다.
1. 피고인 A
가. 관세 포탈 피고인 A는 2011. 11. 29. 경 중국 “DONGGUAN EDTOY CO LTD” 사로부터 수입한 중국산 문구류 980,000점을 인천 세관으로 수입 통관( 수입신고번호 D) 하면서 동 물품의 과세가격에 포함되어야 할 금형 비 미화 2,196 불을 고의로 누락하여 수리 받음으로써 동 물품 차액 미화 2,196 불에 대한 관세 165,338원을 포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1 “A 외 1 관세 포탈 범죄 일람표” 기재 내역과 같이 그때부터 2015. 4. 27. 경까지 총 151회에 걸쳐 중국산 문구 완구류 등 30,348,009점을 인천 세관 등으로 수입하면서 금형 비 누락 액 미화 361,814 불( 차액 시가 624,259,529원 )에 대한 관세 합계 27,438,055원을 각 포탈하였다.
나. 허위신고 피고인 A는 2011. 10. 31. 경 중국 “DONGGUAN EDTOY CO LTD” 사로부터 수입한 중국산 미용 마사지기 9,072점을 인천 세관으로 수입 통관( 수입신고번호 E) 하면서 동 물품의 과세가격에 포함되어야 할 금형 비 미화 114 불을 고의로 누락하여 실제가격은 미화 22,794 불임에도 미화 22,680 불인 것처럼 허위로 신고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2 “A 외 1 허위신고 범죄 일람표” 기재 내역과 같이 그때부터 2013. 4. 24. 경까지 총 63회에 걸쳐 중국산 문구 완구류 3,401,572점을 인천 세관 등으로 수입하면서 동 물품의 과세가격에 포함되어야 할 금형 비 미화 34,503 불을 누락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