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부부지간이다.
피고인들은 질병, 상해 등 보상보험에 가입한 후 가입된 보험사에 병원진단서, 입ㆍ퇴원확인서, 병원비지불영수증 등 관련서류를 제출하면 입원기간 내 지급된 진료비 및 입원일당 등 보험금 지급이 된다는 사실을 알고는 보험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D한의원 운영자인 E, F으로부터 입원실을 배정받아 입원하기로 수락하였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 A 관련 부분 피고인은 평소 아픈 허리 부위 치료를 받는다는 이유로 2011. 12. 16.경부터 2012. 1. 4.경까지 파주시 G 소재 E, F이 운영하는 D한의원에 입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상태는 입원치료가 필요한 정도는 아니었으며 실제로 피고인은 한약을 먹거나 침을 맞고 찜질치료를 받는 등 통원을 하면서도 충분히 가능한 치료만을 받았고, 약물투여ㆍ처치 등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어 환자의 통원이 오히려 치료에 불편함을 끼치는 경우 또는 환자의 상태가 통원을 감당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경우나 감염의 위험이 있는 경우 등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가입한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기 위하여 위 D한의원에 입원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2. 1. 31.경 위와 같이 위 D한의원에서 20일간 입원치료를 받은 진료비를 계산하고 입원서류인 입ㆍ퇴원확인서, 진단서, 진료비영수증 등을 받아 마치 입원치료가 필요하였던 것처럼 피해자 그린손해보험회사에 보험금지급청구를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2012. 2. 2.경 690,000원을 지급받는 등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2. 2.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2개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합계 3,858,369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