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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01.22 2012고정1982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주위적 공소사실] 피고인은 질병, 상해 등 보상보험에 가입한 후 가입된 보험사에 병원진단서, 입ㆍ퇴원확인서, 병원비 지불 영수증 등 관련서류를 제출하면 입원 기간 내 지급된 진료비 및 입원일당 등 보험금 지급이 된다는 사실을 알고 보험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빙판길에서 넘어져 다친 허리부위 통증으로 2012. 1. 19.부터 같은 해

2. 6.까지 파주시 C에 있는 D, E 부부가 운영하는 “F한의원”에 19일간 입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F한의원 입원실을 배정받아 입원하고는 입원기간 19일 중 입원실에 체류하면서 치료를 받아가며 잠을 잔 횟수는 12회 정도(외박일수 7일)로 잦은 외출, 외박을 일삼으며 입원 생활을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마치 입원기간 동안 위 F한의원 입원실에 체류하면서 의사의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입원환자인 것처럼 하고, F한의원측에서 제시한 진료비를 계산한 후 입원서류인 입ㆍ퇴원확인서, 진단서, 진료비 영수증 등을 교부받아 2012. 3. 29. KDB생명 보험사에 보험금지급 청구를 하여 2012. 3. 30. 보험금으로 800,000원을 지급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입원한 것처럼 된 입ㆍ퇴원확인서 등 관련서류를 교부받아 KDB생명 보험사외 1개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합계 2,972,300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예비적 공소사실] 피고인은 질병, 상해 등 보상보험에 가입한 후 가입된 보험사에 병원진단서, 입ㆍ퇴원확인서, 병원비 지불 영수증 등 관련서류를 제출하면 입원 기간 내 지급된 진료비 및 입원일당 등 보험금 지급이 된다는 사실을 알고 보험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빙판길에서 넘어져 다친 허리부위 통증으로 2012. 1. 19.부터 같은 해

2. 6.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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