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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6.19 2014노365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입원기간 동안 제대로 입원치료를 받지 않았을 뿐 아니라 입원치료가 필요한 정도의 상해가 있지도 아니하였음에도 19일 동안 입원치료를 받고 이를 이유로 피해자 회사들에게 보험금을 청구하여 합계 2,972,300원을 교부받았으므로, 피고인에게 사기죄가 인정된다.

그럼에도 이와 달리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주위적 공소사실] 피고인은 질병, 상해 등 보상보험에 가입한 후 가입된 보험사에 병원진단서, 입ㆍ퇴원확인서, 병원비 지불 영수증 등 관련서류를 제출하면 입원 기간 내 지급된 진료비 및 입원일당 등 보험금 지급이 된다는 사실을 알고 보험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빙판길에서 넘어져 다친 허리부위 통증으로 2012. 1. 19.부터 같은 해

2. 6.까지 파주시 C에 있는 D, E 부부가 운영하는 “F한의원”에 19일간 입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F한의원 입원실을 배정받아 입원하고는 입원기간 19일 중 입원실에 체류하면서 치료를 받아가며 잠을 잔 횟수는 12회 정도(외박일수 7일)로 잦은 외출, 외박을 일삼으며 입원 생활을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마치 입원기간 동안 위 F한의원 입원실에 체류하면서 의사의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입원환자인 것처럼 하고, F한의원측에서 제시한 진료비를 계산한 후 입원서류인 입ㆍ퇴원확인서, 진단서, 진료비 영수증 등을 교부받아 2012. 3. 29. KDB생명 보험사에 보험금지급 청구를 하여 2012. 3. 30. 보험금으로 800,000원을 지급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입원한 것처럼 된 입ㆍ퇴원확인서 등 관련서류를 교부받아 KDB생명 보험사외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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