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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01.22 2013고정199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주위적 공소사실] 피고인은 질병, 상해 등 보상보험에 가입한 후 가입된 보험사에 병원진단서, 입ㆍ퇴원확인서, 병원비 지불 영수증 등 관련서류를 제출하면 입원기간 내 지급된 진료비 및 입원 일당 등 보험금 지급이 된다는 사실을 알고 보험 수혜를 받을 목적으로, 계단에서 넘어져 다친 허리 및 어깨부위 통증으로 2011. 7. 21.부터 2011. 8. 11.까지 파주시 C에 있는 D, E 부부가 운영하는 “F한의원”에 22일간 입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F한의원 입원실을 배정받고는 입원기간 22일중 주말, 평일 포함 8일은 외박을 하고, 잦은 외출을 한 후 시장 등을 구경하는 등 외출, 외박을 일삼으며 입원생활을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마치 입원기간 동안 위 F한의원 입원실에 체류하면서 의사의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입원 환자인 것처럼 한 후 F한의원 측에서 제시한 진료비를 계산하고 입원서류인 입ㆍ퇴원확인서, 진단서, 진료비 영수증 등을 교부받아 2011. 8. 16. KDB생명 보험사에 보험금지급 청구를 하여 2011. 8. 18. 285,000원을 지급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KDB생명 보험사외 3개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도합 3,455,120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예비적 공소사실] 피고인은 질병, 상해 등 보상보험에 가입한 후 가입된 보험사에 병원진단서, 입ㆍ퇴원확인서, 병원비 지불 영수증 등 관련서류를 제출하면 입원 기간 내 지급된 진료비 및 입원일당 등 보험금 지급이 된다는 사실을 알고 보험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계단에서 넘어져 다친 허리 및 어깨 부위 통증으로 2011. 7. 21.부터 2011. 8. 11.까지 22일 동안 파주시 C에 있는 D, E 부부가 운영하는 “F한의원”에 입원하였다.

그러나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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