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11.13 2012고정1986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만일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팔 및 무릎의 통증으로 파주시 C에 있는 D, E이 운영하는 ‘F한의원’에 내원하여 의사로부터 진찰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1. 4. 18.부터 같은 해

5. 18.경까지 위 F한의원에 31일간 입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상해는 입원치료가 필요한 정도가 아니었으며 실제로 피고인은 한약을 먹거나 침을 맞고, 찜질치료를 받는 등 통원을 하면서 충분히 가능한 치료만을 받았고, 약물투여ㆍ처치 등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어 환자의 통원이 오히려 치료에 불편함을 끼치는 경우 또는 환자의 상태가 통원을 감당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경우나 감염의 위험이 있는 경우 등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가입한 피해자 삼성화재 보험회사 등에 보험금을 청구하기 위하여 위 F한의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2011. 5. 18.경 위와 같이 31일간 위 F한의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진료비 등을 계산하고, 입원서류인 입ㆍ퇴원 확인서, 진단서, 진료비 영수증 등을 받아 이에 속은 피해자 삼성화재에 2011. 5. 18. 보험금지급 청구를 하여 다음 날 피해자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1,896,356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 때부터 2011. 5. 2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입원한 것처럼 관련 서류 등을 받아 삼성화재 등 3개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합계 5,464,300원을 각각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5, 7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각 진술기재,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3회)

1. 보험금지급제안서, 청구서등, 진료기록부, 공제보상심사결의서 등, 입퇴원확인서, 보험청구서 등...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