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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2두16121 판결
당해연도에 발생한 자산수증이익 등을 과거에 발생한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할 수 있음[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광주고등법원2011누1916 (2012.06.14)

전심사건번호

조심2010광3190 (2010.12.20)

제목

당해연도에 발생한 자산수증이익 등을 과거에 발생한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할 수 있음

요지

자산수증이익 등이 발생한 당해 연도에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한다는 주장을 하지 않은 경우라도 과거에 발생한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할 수 있으며, 당초 특별이익으로 계상하였다거나 자본금과적립금 조정명세서에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한다는 뜻을 표시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님

사건

2012두16121 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AAA광통신 주식회사

피고, 피상고인

서광주세무서장

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2012. 6. 14. 선고 2011누1916 판결

판결선고

2012. 11. 29.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어느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이 그 사업연도에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모두 법인세법상 결손금에 해당하고, 법인의 과세표준 등 확정신고나 정부의 조사ㆍ결정에 따른 과세표준 등 확정시에 결손금으로 조사된 금액만이 결손금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다(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1두2652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감액경정청구를 받은 과세관청으로서는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객관적으로 정당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조사ㆍ확인할 의무가 있으므로, 통상의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와 마찬가지로 감액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도 심판의 대상은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객관적인 존부이고(대법원 2004. 8. 16. 선고 2002두9261 판결 등 참조), 이는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객관적으로 정당한 결손금액에 미달하는 때에 해당한다고 하여 감액경정청구를 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2.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 및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2006 사업연도에 정부출연금 000원을 수령하고 한국산업기술평가원으로부터 000원의 상환의무를 면제받았음을 이유로 합계 000원의 자산수증이익 및 채무면제이익을 손익계산서에 특별이익으로 계상하고, 2006 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면서 위 금액을 익금에 포함시킨 사실, 원고는 2010. 3. 31. 피고에게 위 금액을 1999 사업연도부터 2001 사업연도에 발생한 이월결손금 중 위 금액에 해당하는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한다는 뜻을 기재한 자본금과적립금조정명세서를 제출하면서, 위 금액이 구 법인세법(2006. 12. 30. 법률 제81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8호에 의하여 익금에 불산입되어야 함을 이유로, 원고의 2006 사업연도 결손금을 당초 신고한 000원에서 000원으로 증액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내용의 이 사건 경정청구를 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원심은 이러한 사실관계를 토대로, 자산수증이익과 채무면제이익(이하 '자산수증이익 등')이 발생한 경우 그것이 발생한 당해 연도에 이를 특별이익으로 계상한 후, 그 금액을 자본금과적립금조정명세서에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한다는 뜻을 표시하지도 아니하고 세무조정계산서에 익금에 불산입하지도 아니한 내국법인은 추후 자산수증이익 등을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하였다면서 이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내용의 신고조정 및 그에 따라 결손금의 증액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할 수는 없다고 보아, 피고가 같은 이유에서 원고의 이 사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3. 그러나 위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가 2006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당시 2006 사업연도에 발생한 자산수증이익 등 합계 1,045,308,000원을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한다는 주장을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위 금액을 1999 사업연도부터 2001 사업연도에 발생한 이월결손금 중 위 금액에 해당하는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할 수 있다고 할 것인데, 이와 같은 충당을 전제로 할 경우 원고의 2006 사업연도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은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객관적으로 정당한 결손금액에 미달하는 때에 해당하게 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경정청구를 거부할 수 없다고 할 것이고, 이는 원고가 이 사건 자산수증이익 등에 관하여 그의 선택에 따라 그것이 발생한 당해 연도에 이를 특별이익으로 계상하였다거나 그 금액을 자본금과적립금조정명세서에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한다는 뜻을 표시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원심이 위와 같은 이유를 들어 원고의 이 사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데에는 자산수증이익 등의 익금불산입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고, 이러한 잘못은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것이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4. 이에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ㆍ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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