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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2. 06. 14. 선고 2011누1916 판결
당해연도 발생한 자본수증이익 등은 당해연도에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여부를 선택하여 법인세 신고를 하여야 할 것임[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광주지방법원2011구합969 (2011.11.10)

전심사건번호

조심2010광3190 (2010.12.20)

제목

당해연도 발생한 자본수증이익 등은 당해연도에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여부를 선택하여 법인세 신고를 하여야 할 것임

요지

당해연도에 발생한 자본수증이익 등에 대하여는 법에 별다른 예외 규정이 없는 한, 당연히 당해연도에 법인세 신고를 하면서 이를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하고 이를 익금에 불산입할 것인지 아니면 그대로 익금에 포함시켜 둘 것인지 여부를 당연히 선택하여 법인세 신고를 하여야 할 것임

사건

2011누1916 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XX통신

피고, 항소인

서광주세무서장

제1심 판결

광주지방법원 2011. 11. 10. 선고 2011구합969 판결

변론종결

2012. 5. 17.

판결선고

2012. 6. 14.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0. 6. 1. 원고에게 한 2006사업연도 법인세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및 관련법령

가. 원고는 1998. 12. 29. 설립되어 광통신 시스템 및 광통신 부품 제조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인데, 2006사업연도에 정부출연금 000원을 수령하고, 한국산업기술평가원으로부터 000원의 상환의무를 면제받았다.

나. 이후 원고는 자산수증이익인 위 000원 및 채무변제이익인 위 000원 합계 000원(이하 '쟁점 금액'이라고 한다)을 손익계산서에 특별이익으로 계상 하였고, 2006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면서 쟁점 금액을 익금에 포함하였다.

다. 원고는 2010. 3. 31. 피고에게, 쟁점 금액을 1999사업연도부터 2001사업연도에 발생한 이월결손금 중 쟁점금액에 해당하는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한다는 뜻을 기재한 자본금과적립금조정명세서를 제출하면서, 쟁점 금액은 구 법인세법(2006. 12. 30. 법률 제81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고만 한다) 제18조 제8호에 의하여 익금불산입되어야 하므로, 원고의 2006사업연도 결손금을 종전 000원에서 000원으로 증액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내용의 경정청구를 하였다.

라.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0. 6. 1. 원고가 당초 2006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쟁점 금액을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경정청구에 의하여 결손금을 증액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0. 8. 27.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0. 12. 20. 이를 기각하였고, 원고는 2011. 3. 21.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법 제18조 제8호는 자산수증이익이나 채무변제이익(이하, '자산수증이익 등'이라고만 한다) 중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자산수증이익 등을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하는 시기를 자산수증이익 등이 발생한 사업연도로 제한하지 않고 있고, 법인세법 기본통칙 18-18…2에서는 세무조정의 방법으로 자산수증이익 등을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으며, 이들 규정의 취지는 결손보전을 통하여 자본충실을 촉진하는 데에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당초 법인세 신고시 자산수증이익 등을 익금에 산입하였다고 하더라도 경정청구 기간 이내라면 경정청구를 통한 신고조정의 방법으로 자산수증이익 등을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하고 그 충당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할 수 있다. 그런데, 원고는 2006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쟁점 금액을 익금에 산입한 후 3년의 경정청구 기간 내에 이를 익금에 산업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신고조정 및 그에 따라 결손금의 증액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므로, 피고가 당초 법인세 신고시까지 신고조정이 이루어진 경우에 한해 쟁점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보아 원고의 경정 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관련 법령의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내국법인이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과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한 부채의 감소액인 자산수증이익 등은 당연히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법 제15조 제1항)으로서 익금에 해당하나, 법 제18조 제8호, 구 법 시행령(2010. 6. 28. 대통령령 제222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2항, 제18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위 자산수증이익 중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된 금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이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여기에서 말 하는 이월결손금은 각 사업연도의 개시일 전 5년 전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이월 결손금을 포함하며, 자산수증이익 등으로 충당된 이월결손금은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계산에 있어서 공제된 것으로 보는데, 이처럼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된 자산수증이익 등을 익금에 산업하지 아니하도록 한 취지는 결손보전을 통하여 자본충실을 촉진하는 데 에 있다.

(2) 한편, ① 종전 법인세법 기본통칙 2-1-6…8(채무변제익 등을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한 경우의 처리)에서는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과 채무변제익을 세무계산 상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한 경우에 그 충당된 이월결손금은 소멸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한 경우"라 함은 이월결손금과 직접 상계하거나, 당해 사업연도도 결산주주총회결의에 의하여 이월결손금에 보전하고,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결손금처리계산서)에 계상된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그런데, 종전 통칙이 이와 같이 규정한 취지는 구 기업회계기준(1998. 12. 11.에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하면, 자본보전을 목적으로 제공된 자산수증이익 등은 기타 자본잉여금 과목에 계상하고, 기타 자본 잉여금에 속하지 않은 자산수증이익 등은 특별이익에 계상하도록 되어 있었으므로, 자본 잉여금에 속하는 자산수증이익 등을 이월결손금에 보전하기 위하여는 위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에 위와 같은 취지를 기재한 후 이에 대하여 당해 연도 주주총회의 승인이 있어야 했기 때문이다{구 상법(2011. 4. 14. 법률 제106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7조, 제449조 참조}. ② 그런데, 현행 기업회계기준(1998. 12. 11.에 개정된 것)에 의하면, 자산수증이익 등은 자본보전을 목적으로 제공되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이를 모두 특별이익으로 계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예전 기업회계기준과 같이 자산수증이익 등을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결손금처리계산서)에 계상하는 방법을 취하지 아니하고도 자산수증이익 등을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리하여 이와 같은 세무회계와 기업회계기준과의 괴리를 해소하고, 세무조정의 방법으로 자산수증이익 등을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하여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법인세법 기본통칙이 2001. 11. 1.에 개정되었는데, 개정된 법인세법 기본통칙 18-18…2(채무변제이익 등을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한 경우의 처리)의 규정에 의하면 '법 제18조 제8호 규정의 "이월결손금의 보전 에 충당된 금액"에는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과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한 부채의 감소액을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특별이익으로 계상한 법인이 자본금과적립금조정명세서에 동 금액을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한다는 뜻을 표시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불산 입한 경우 동 금액을 포함한다'는 특례를 규정하게 된 것이다. 따라서 위와 같은 개정 경위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주장처럼 경정청구 기간 내이기만 하면 당해 사업연도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자본수증이익 등을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기본통칙이 개정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3) 나아가, 기간과세제도를 택하고 있는 현행 법인세법 하에서는 그 기간에 발생한 자본수증이익 등에 대하여는 법에 별다른 예외 규정이 없는 한, 당연히 당해 연도에 법인세 신고를 하면서 그 처리 여부, 즉 그 당해 연도에 이를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 하고 이를 익금에 불산입할 것인지 아니면 이를 그대로 익금에 포함시켜 둘 것인지 여부를 당연히 선택하여 법인세 신고를 하여야 할 것이므로, 위 법인세 기본통칙에 '당해 연도'라는 규정이 삭제되었다고 하여 이와 달리 볼 것은 아니다.

(4) 마지막으로, 구 국세기본법(2007. 12. 31. 법률 제88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2의 규정에 의하면, 과세표준신고서의 경정을 청구하기 위하여는 ①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때이거나 ②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달하는 때라야 할 것인바, 당연히 익금에 포함되는 자본수증이익 등을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하지 아니한 채, 익금에 포함시켜 과세표준신고서를 작성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일컬어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때'에 해당 한다거나,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달하는 때'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또, 원고는 2006사업연도에 000원의 영업손실을 입었고, 여기에 이 사건 쟁점금액 상당의 특별이익이 있었으므로, ① 원고의 입장에서는 이 사건 쟁점금액을 익금에 포함하여 법인세 신고를 하면 당기 순손실액이 000원이 되고, 이월결손금에는 변동이 없었을 것인 반면, ② 쟁점금액을 이월결손금의 충당에 보전한 후 쟁점금액을 익금에 불산입하는 것으로 법인세 신고를 하면 이월결손금은 이 사건 쟁점금액만큼 감소하였을 것이나, 2006사업연도의 당기순손실액이 되는 000원만큼의 결손금이 누적된다고 할 것이어서, 결국 다음해 사업연도에 이월되는 누적 이월결손금의 규모에는 아무런 변동이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처럼 이 사건 쟁점금액을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하더라도, 자본충실의 관점에서 보면 아무런 차이가 없다.

이와 반면에 원고의 입장에서는 이 사건 쟁점금액을 익금에 포함시켜 법인세 신고를 하면 대외적으로 당해 사업연도의 당기순손실액의 규모를 축소하여 공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추후 이 사건과 같이 쟁점금액을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하는 것으로 이를 경정하면, 다음 사업연도인 2007사업연도부터 2009사업연도까지 발생하는 익금을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순차로 충당할 수 있게 되어, 대략 000원(원고가 최저한세 적용대상 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변동될 수는 있다) 만큼의 법인세액을 줄일 수 있는 이득이 생기게 될 뿐이나, 이는 자본수증이익 등을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할 경우 익금에 불산입해 주는 제도의 취지와 무관하다.

뿐만 아니라, 만일 이 사건과 같이 납세자의 선택이 인정되는 경우에 있어 애초에 신고한 내용과는 다른 내용의 경정청구를 허용한다면, 이는 납세자의 의사에 따라 조세채무의 확정이 좌우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부당하다.}

라. 소결론

이러한 규정들의 문언 및 내용, 그 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자본수증이익 등을 발생한 당해 연도에 특별이익 또는 영업외 수익으로 계상한 후, 동 금액을 자본금과 적립금조정명세서에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한다는 뜻을 표시하지도 아니하고 세무 조정계산서에 이를 익금에 불산입하지도 아니한 내국법인은 추후, 자본수증이익 등을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하였다면서 이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신고조정 및 그에 따라 결손금의 증액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반대의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이와 같은 원고의 경정청구를 받아들이지 아니한 피고의 처분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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