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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10 2015고정1661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12. 31. 10:00경 피해자 C가 소유권을 취득한 서울 동작구 D아파트 101동 703호와 107동 302호에 피해자가 출입을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 위 아파트 현관 출입문 옆 벽에 구멍을 뚫어 피스를 박고 철제 파이프와 피스를 용접한 다음 중간 부분에 철판을 대고 용접하여 아파트 현관 입구에 철폐막을 설치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아파트 현관 출입문 옆 벽 등을 훼손하고 현관 출입문의 효용을 해함으로써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판단

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4. 12. 31.경 서울 동작구 D 아파트 101동 703호와 107동 302호(이하 ‘이 사건 각 건물’이라 한다)에 대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은 인정된다.

나. 그러나, 이 사건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C의 점유 침탈 또는 방해 행위에 대항하여 적법한 유치권자인 주식회사 대우건설의 이 사건 각 건물에 대한 점유를 방위하거나 회복한 민법상 자력방위권의 행사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형법 제20조에 규정된 정당행위에 해당되어 그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할 것이다.

(1) 주식회사 대우건설은 E재정비촉진주택재개발조합으로부터 공소사실 기재 아파트 신축 공사를 도급받아 2012. 7. 31.경 위 아파트를 완공하였으나, 위 조합으로부터 일부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2) 이에 주식회사 대우건설은 위 공사대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2012. 8.경부터 당시 미분양 세대였던 이 사건 각 건물의 현관 출입문을 시정하고, 동절기 난방, 실내 환기 등을 실시하며, 각 출입문에 공사대금 채권 등을 이유로 유치권 행사 중에 있음을 알리는 내용의 알림문을 붙이는 등으로 위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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