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7.08.18 2017고단2626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2. 9. 수원지 방법원에서 야간 주거 침입 절도 미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위 판결이 2017. 4. 21.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와 함께 2016. 12. 경 성명 불상 자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로 우체국 및 금융감독원을 사칭하여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다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돈을 인출해 주거지에 보관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가 그 돈을 가지고 나오기로 공모하였다.

위 성명 불상자는 2016. 12. 15. 10:13 경 불 상의 장소에서 구리시 C 아파트 107동 503호에 거주하는 피해자 D의 집 전화와 휴대폰으로 전화하여 우체국 및 금융감독원을 사칭하며 “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당신이 거래하는 은행 직원이 예금을 모두 인출하려고 하니 은행에 있는 예금을 모두 찾아 집에 보관해 놓아 라, 집에 보안장치를 해야 되니 현관 출입문 비밀번호를 알려 달라” 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알아낸 현관 비밀번호를 피고인에게 알려 주었다.

피고인은 2016. 12. 15. 12:18 경 구리시 C 아파트 107동 503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 자가 위 성명 불상자에게 속아 현금을 거실에 두고 외출하자 위 성명 불상자가 알려준 피해자의 현관 출입문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출입문을 열고 피해자 주거지의 거실까지 들어가 침입한 후 거실에 있던 현금 2,700만 원을 가방에 넣어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CTV 영상자료 (C 아파트 첫 번째 용의자)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서, 수사보고[ 별건 동종...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