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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28 2016고단4393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26. 15:50 경 서울 동작구 C 아파트 107동 현관 출입문 앞에서, 피고인이 아파트 선거관리 위원장인 피해자 D(76 세) 가 엘리베이터 앞에 붙여 놓은 약식 명령서를 찢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서로 시비를 하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의 얼굴에 침을 뱉고 들고 있던 물병을 얼굴에 뿌려 폭행하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을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왼쪽 다리를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20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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