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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20 2015노4646
재물손괴
주문

제 1 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행위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음에도, 제 1 심은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함으로써 사실을 오인하거나 정당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질렀다.

2. 판단 제 1 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①C 가 새로운 잠금장치를 설치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각 건물을 점유하고 새로이 임대 차계약까지 체결하였다면, 주식회사 대우건설은 유치권의 근간이 되는 점유를 잃게 되어 유치권을 상실하였다고

볼 것이고( 민법 제 328조 참조), ② 민법 제 209조 제 2 항에 의하면 점유물이 침탈되었을 경우에 부동산 일 때에는 점유자는 침탈 후 즉시 가해자를 배제하여 이를 탈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주식회사 대우건설 및 피고인의 각 철 폐막 설치 행위는 C의 점유 취득으로부터 약 7일 이상 이후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 즉시’ 배제행위로 보기 어려워, 이를 두고 적법한 자력 방위권의 행사로 보기는 어려우며, ③ 피고인으로서는 위와 같은 각 철 폐막 설치 행위와 같은 물리력의 행사 외에도 민법 제 204조 제 1 항에 따른 점유 회수의 소를 제기하거나, C로부터 점유를 승계한 각 임차인들에게 C의 점유 침탈행위 및 주식회사 대우건설의 유치권 보유 사실 등을 고지하는 등의 방법으로도 민법 제 204조 제 2 항에 따른 ‘ 악의’ 요건을 충족시킴으로써 자신의 점유를 회복할 수 있었을 것이므로, 정당행위의 긴급성이나 보충성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④ 피고인은 이 사건 각 건물의 현관 출입문 옆 벽에 구멍을 뚫고 철제를 용접하는 방식으로 철 폐막을 설치하였는바, 이는 아파트 현관 옆 벽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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