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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4.02.19 2011가합3551
하자보수금등
주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 주식회사 대우건설에 대한 예비적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에게,...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진주시 A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 5개 동 337세대를 관리하기 위하여 입주자들로 구성된 자치관리기구이고, 피고 호야건설은 이 사건 아파트 신축분양사업의 시행사, 피고 대우건설은 이 사건 아파트를 신축한 시공사, 피고 서울보증보험은 이 사건 아파트의 시공사인 피고 대우건설의 하자보수의무를 보증한 회사이다.

나. 하자보수보증계약체결 피고 대우건설은 2007. 8. 6. 피고 서울보증보험과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보증채권자를 진주시로 한 아래 표 1과 같은 각 하자보수보증계약(이하 각 하자보수보증계약을 통칭할 때에는 ‘이 사건 각 보증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 서울보증보험으로부터 각 하자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았는데, 각 하자보증보험증권에는 원고인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는 경우 그 입주자대표회의로 피보험자의 지위가 자동승계 된다는 취지의 특기사항이 규정되어 있다.

순번 보증보험계약 보증기간 보증금액 1 이 사건 제1보증보험계약 2007. 8. 31. ~ 2008. 8. 30.(1년) 349,882,080 2 이 사건 제2보증보험계약 2007. 8. 31. ~ 2009. 8. 30.(2년) 349,882,080 3 이 사건 제3보증보험계약 2007. 8. 31. ~ 2010. 8. 30.(3년) 524,823,120 4 이 사건 제4보증보험계약 2007. 8. 31. ~ 2012. 8. 30.(5년) 262,411,560 5 이 사건 제5보증보험계약 2007. 8. 31. ~ 2017. 8. 30.(10년) 262,411,560 [표 1] (단위 : 원)

다. 하자의 발생 이 사건 아파트는 2007. 8. 29. 사용검사를 받았으나, 피고 대우건설의 미시공, 변경시공, 부실시공 때문에 이 사건 아파트의 공용부분과 전유부분에 하자가 발생하였고, 그 때문에 이 사건 아파트에 기능상, 안전상 또는 미관상 지장이 초래되었다.

이에 원고 및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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