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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 05. 10. 선고 2015구합7420 판결
명의신탁증여의제 부당무신고가산세 40% 해당여부[일부국패]
전심사건번호

조심-2014-중-3410(2014.11.25)

제목

명의신탁증여의제 부당무신고가산세 40% 해당여부

요지

원고가 이 사건 명의신탁을 은페・가장하는 등 부당한 방법으로 과세표준을 무신고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부당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할 수 없음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 2명의신탁의 증여의제

사건

의정부지방법원 2015구합7420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이AA

피고

OOO세무서장

변론종결

2016. 3. 29.

판결선고

2016 .5. 10.

.

주문

1. 피고가 2013. 11. 7. 원고에게 한 2010년 귀속 증여세 181,922,480원의 부과처분 중151,740,559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50%는 원고가, 5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3. 11. 7. 원고에게 한 2010년 귀속 증여세 181,922,480원의 부과처분 중124,630,63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최BB는 2005. 3. 18. 주식회사 CCC 로가 발행한 주식 8,0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고 한다)를 유DD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다시 2010. 12. 27. 원고에게 명의신탁하였다.

나. 원고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2012. 11. 30. 유DD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증여받았다며 증여재산가액을 266,520,000원(1주당 33,315원으로 평가)으로 하여 산정된 증여세 59,889,43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그 후 피고는 2013. 11. 7. 원고 명의로 명의신탁이 이루어진 2010. 12. 27. 당시증여재산가액을 703,032,000원(1주당 87,879원으로 평가)으로 하여 산정된 150,909,600원에 부당무신고가산세 60,363,840원 등을 합산한 뒤 이미 납부한 세액을 공제한181,922,480원을 2010년 귀속 증여세로 결정・고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라.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피고에 대한 이의신청을 거쳐 2014. 6. 16. 조세심판원에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4. 11. 25. 심판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가 이 사건 주식의 가액을 평가함에 있어 임원 퇴직금 추계액을 부채에 가산하지 않아 그 가액이 과대평가되었다.

2) 원고는 2012. 11. 30. 기한 후 신고를 하였고 그 신고가 결과적으로 과소신고가된 것은 평가액의 차이 등으로 인한 것에 불과하므로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부당하고, 설령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하여야 한다고 하더라도 일반무신고가산세(20%)를부과하지 아니하고 부당무신고가산세(40%)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임원 퇴직금 추계액을 부채에 가산하여야 하는지 여부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평가기준일 현재 재직하는 임원 또는 사용인 전원이 퇴직할 경우에 퇴직급여로 지급되어야 할 금액의 추계액'을 부채에 가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문언 및 관련 법령의 체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현재 당해 법인에 재직하는 임원의 퇴직급여 추계액을 부채에 가산하려면, 회계장부에 그 퇴직급여충당금이 계상되거나 또는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지는 않더라도 적어도 평가기준일 현재 시행중인 정관 또는 주주총회 결의에 의해 그 퇴직급여의 지급의무가 구체적으로 발생되어 있어야 한다고 할 것이다.

한편, 상법 제388조는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말하는 이사의 보수에는월급・상여금 등 명칭을 불문하고 이사의 직무수행에 대한 보상으로 지급되는 대가가모두 포함되고, 퇴직금 내지 퇴직위로금도 그 재직 중의 직무집행의 대가로 지급되는보수의 일종이다. 위 규정은 강행규정이므로, 정관에서 이사의 보수 또는 퇴직금에 관하여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고 되어 있는 경우에 그 금액・지급시기・지급방법 등에 관한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면 이사는 보수나 퇴직금을청구할 수 없다(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2다98720 판결 등).

갑 제3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 명의로 명의신탁이 이루어진 2010. 12. 27. 당시 주식회사 컴페로의 정관 제50조는 1. 이사의 보수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 단, 직원의 업무를 겸하여 수행하는 이사에 있어서 직원의 업무에 대한 보수는 여타 직원의 경우에 준한다. 2. 이사의 퇴직금의 지급은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친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한다. 3. 전항의 퇴직금은 최소 근로기준법에서 규정되어 있는 금액 이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였으나, 위 주식회사는 별도로 주주총회 결의를 거친 임원퇴직금지급규정을 두고 있지 않던 사실, 그 후 주식회사 컴페로가 2012. 3.경 비로소 주주총회 결의를 거친 임원퇴직금지급규정을 마련하면서 그 부칙 제1조에서 그 규정의 시행일을 2005. 1. 1.로 소급하여 규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주식회사 컴페로가 순자산가액 평가기준일인 2010. 12. 27.까지정관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를 통해 이사의 퇴직금에 관하여 그 금액・지급시기・지급방방법 등을 정하지 아니한 이상, 이사에 대한 퇴직급여 지급의무가 구체적으로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그 퇴직급여 추계액을 부채에 가산할 수는 없다.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부당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

가) 원고는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과세관청이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못한다고 할 것이나(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 원고가 내세우는 사정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증여세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피고가 부과한 가산세는 '무신고가산세'이므로 '과소신고가산세'에 적용되는 법령을 기초로 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도 없이 이유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나) 다만, 구 국세기본법(2011. 12. 31. 법률 제111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 제47조의2 제2항 제1호가 정한 부당무신고가산세의 입법 취지 및 목적 등을 기초로 하여 앞서 본 인정사실을 통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부당무신고가산세는 부당한 방법으로 과세표준 등의 기초가 되는 사실을 은폐・가장하여 신고의무가 있는 특정 조세를 무신고하는 행위를 제재하는 것인바, 증여의제의 경우 신고대상은 명의신탁에 근거한 증여세이므로 과세표준 등의 기초가 되는 사실은 명의신탁이고, 따라서 그 은폐・가장의 대상도 명의신탁 자체에 한정될 뿐 이 사건 명의신탁으로회피된 조세의 기초되는 사실에까지 확장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명의신탁이다른 조세의 기초되는 사실을 은폐・가장하였어도, 이는 그 회피된 조세의 가산세에서고려될 수 있다는 점은 별론으로 하고, 이 사건 명의신탁의 증여의제로 인한 증여세에대한 부당무신고가산세의 근거가 될 수는 없는 점, ② 원고가 기한 후 신고를 하면서증여자를 실제 명의신탁자인 최승조가 아니라 1차 명의수탁자에 불과한 유승종으로 신고하기는 하였으나, 이것만으로는 이 사건 명의신탁을 은폐・가장하는 행위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③ 명의신탁으로 인한 증여의제의 경우 명의신탁 자체를 곧 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제2항에서 정한 '부당한 방법'으로 볼 경우 거의 예외 없이 부당무신고가산세 40%를 적용하게 되는데, 이는 무신고가산세의 비율을 20%와 40%로 차등을 두고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서 그 정도를 판단하도록 한 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2의 취지에 배치되는 면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이 사건 명의신탁을은폐・가장하는 등 부당한 방법으로 그 과세표준을 무신고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부당무신고가산세 비율인 40%를 적용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의 부당무신고가산세 부분 중 일반무신고가산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한바, 151,740,559원[=150,909,600원+일반무신고가산세 30,181,920원(150,909,600원×20%)+납부불성실가산세 30,538,469원-기납부세액 59,889,430원]이 정당한 세액이므로 이 사건 처분 중 위 151,740,559원을 초과하는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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