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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5.10 2015구합7420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3. 11. 7. 원고에게 한 2010년 귀속 증여세 181,922,480원의 부과처분 중 151,740,559원을...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B는 2005. 3. 18. 주식회사 컴페로가 발행한 주식 8,0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고 한다)를 C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다시 2010. 12. 27. 원고에게 명의신탁하였다.

나. 원고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2012. 11. 30. C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증여받았다며 증여재산가액을 266,520,000원(1주당 33,315원으로 평가)으로 하여 산정된 증여세 59,889,43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그 후 피고는 2013. 11. 7. 원고 명의로 명의신탁이 이루어진 2010. 12. 27. 당시 증여재산가액을 703,032,000원(1주당 87,879원으로 평가)으로 하여 산정된 150,909,600원에 부당무신고가산세 60,363,840원 등을 합산한 뒤 이미 납부한 세액을 공제한 181,922,480원을 2010년 귀속 증여세로 결정고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라.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피고에 대한 이의신청을 거쳐 2014. 6. 16.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4. 11. 25. 심판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가 이 사건 주식의 가액을 평가함에 있어 임원 퇴직금 추계액을 부채에 가산하지 않아 그 가액이 과대평가되었다. 2) 원고는 2012. 11. 30. 기한 후 신고를 하였고 그 신고가 결과적으로 과소신고가 된 것은 평가액의 차이 등으로 인한 것에 불과하므로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고, 설령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하여야 한다고 하더라도 일반무신고가산세(20%)를 부과하지 아니하고 부당무신고가산세(40%)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임원 퇴직금 추계액을 부채에 가산하여야 하는지 여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2 제3호 다목은 비상장주식의 가액평가 시 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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