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9,498,903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자동차부품을 생산하기 위해, 주식회사 A(이하 ‘회생 전 회사’라고 한다)에게 단조, D에게 열처리, E 주식회사(이하 ‘E’이라고 한다)에게 도장, F에게 가공을 각 도급주고 그 대금을 각 담당회사에게 별도로 지급하다가, 피고의 대금 지급 및 납기 내 납품 등의 편의를 위해, 각 공정별 담당회사와 사이에 개별적으로 합의하여 대금을 결정하되, 단조 및 열처리 대금은 회생 전 회사에게, 도장 및 가공 대금은 F에게 일괄 지급하면 회생 전 회사가 D에게 열처리 대금을, F이 E에게 도장 대금을 지급하도록 하였고, 이후 F의 경영이 악화되자 2015. 6.경부터는 도장 대금도 회생 전 회사에게 지급하여 회생 전 회사가 E에게 지급하도록 하였다.
나. 회생 전 회사는 피고에 대한 자동차부품 공급대금 채권 232,923,447원이 있고, 채무는 E에 대하여 13,374,240원, D에 대하여 66,124,663원이 있는 상태에서, 2016. 4. 8. 부산지방법원 2016회합1005호 회생절차개신신청을 하였다.
다. 이에 E과 D가 회생 전 회사로부터 받아야 할 대금이 지급되지 않는다면 추후 거래를 정상적으로 진행할 수 없다고 하자, 피고는 향후 자동차부품 공급 거래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2016. 4. 22. E과 D로부터 회생 전 회사에 대한 위 채권 합계 79,498,903원을 양수(이하 ‘이 사건 채권양수’라고 한다)하고, 2016. 4. 25. 이를 자동채권으로 하여 회생 전 회사의 피고에 대한 위 공급대금 채권 232,923,447원과 대등액 범위 내에서 상계한다는 통지를 하였다.
피고는 회생 전 회사에게 위 79,498,903원을 뺀 나머지 채무를 전부 변제하였고, E과 D에 대하여도 위 각 양수채권에 해당하는 돈을 전부 지급하였다. 라.
회생 전 회사는 2016. 5. 23.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