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8.04.18 2016가단52943
물품대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51,8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3. 11.부터 2018. 4. 18...

이유

본소 및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관계 원고는 ‘B’이라는 상호로 고주파기계 등 제조업을 하는 개인사업자이고, 피고는 자동차부품 등의 제조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1차 계약 및 납품 원고와 피고는 2015. 12. 24. 원고가 피고에게 4mm 샤프트(자동차용 모터에 필요한 부품임)용 30kW 고주파 열처리 장치(기본 전원장치 AHF-30K, '1차 기계‘)를 29,5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에 제작공급하기로 하는 기계설비 공급계약(’1차 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계약 제5조 제1항은 “피고는 원고가 설치시운전 종료를 한 시점으로부터 10일 이내에 당해 설비에 대한 하자유무의 테스트를 실시하고, 하자가 없을 시 잔금 전액을 지급하도록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피고는 2016. 1. 13. 원고에게 계약금 11,800,000원을 지급하였다.

원고는 2016. 1. 20.경 피고에게 1차 기계를 납품하였으나, 시운전 결과 샤프트의 양쪽 끝단 부분에 열처리가 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였다.

다. 2차 계약 및 납품 그러자 원고와 피고는 기본전원장치의 출력을 100kW로 높여 새롭게 기계를 제작하기로 하면서, 2016. 3. 28. 원고가 피고에게 4mm 샤프트용 100kW 고주파 열처리 장치(기본 전원장치 AHF-100K, ‘2차 기계’)를 62,56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에 제작공급하기로 하는 기계설비 공급계약(‘2차 계약’)을 체결하였다.

2차 계약에는 1차 계약 제5조 제1항과 동일한 조항이 있는 외에, 제2조 제1항 제3호에서 “본 열처리기는 열처리 시 샤프트 전 구간에 걸쳐 열처리가 되어야 한다[설비 입고 후 검수 시 10일 이내에 샤프트 양끝단의 열처리 불가 시 원고는 본 설비의 계약금과 위약금(계약금의 2배)을 포함하여 피고에게 반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부가사항으로 "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