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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05.30 2019다206407
물품대금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가 자동차부품을 생산하기 위해 주식회사 A(이하 ‘회생 전 회사’라고 한다)에게 단조작업을, D에게 열처리작업을, E 주식회사(이하 ‘E’이라고 한다)에게 도장작업을 각각 도급 주되, 다만 도급대금 지급 등의 편의를 위해 피고와 회생 전 회사 사이에 D, E에게 지급할 도급대금을 회생 전 회사에게 일괄하여 지급한 후 회생 전 회사로 하여금 위 업체들에게 그 대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의 도급대금 지급사무에 관한 위임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하도급계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석명의무를 위반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피고는 회생 전 회사의 회생절차개시 신청 직후 D, E으로부터 위 업체들의 회생 전 회사에 대한 도급대금 채권을 양수하였고, 그 양수채권은 회생채권으로 신고되어 회생채권자표에 기재되고 회생계획인가 결정이 확정되었다.

그러나 D, E은 각 작업공정을 피고로부터 직접 도급 받았을 뿐 회생 전 회사로부터 하도급 받은 것이 아니므로 회생 전 회사는 위 업체들에 대하여 하도급대금 지급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하고, 또 피고가 회생 전 회사에게 위 업체들에 대한 도급대금을 현실적으로 교부하지 아니한 이상 지급사무를 위탁하지 않은 것이므로 회생 전 회사는 위 업체들에 대하여 위임계약에 따른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피고가 D, E으로부터 양수한 채권은 존재하지 아니한다.

이와 같이 존재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소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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