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자동차부품을 생산하기 위해, 주식회사 A(이하 ‘회생 전 회사’라고 한다)에게 단조작업, D에게 열처리작업, E 주식회사(이하 ‘E’이라고 한다)에게 도장작업, F에게 가공작업을 각 도급주었고 그 대금을 각 공정별 담당회사에게 별도로 지급하던 중, 피고의 대금 지급 및 납기 내 납품 등의 편의를 위해, 각 공정별 담당회사와 사이에 개별적으로 합의하여 대금을 결정하되, 단조 및 열처리 대금은 회생 전 회사에게, 도장 및 가공 대금은 F에게 일괄 지급하면 회생 전 회사가 D에게 열처리 대금을, F이 E에게 도장 대금을 지급하도록 하였고, 이후 F의 경영이 악화되자 2015. 6.경부터는 도장 대금도 회생 전 회사에게 지급하여 회생 전 회사가 E에게 지급하도록 하였다.
나. 회생 전 회사는 피고에 대한 자동차부품 공급대금 채권 232,923,447원이 있고, 채무는 E에 대하여 13,374,240원, D에 대하여 66,124,663원이 있는 상태에서(이하 회생 전 회사의 D 및 E에 대한 위 각 채무를 ‘이 사건 대금지급채무‘라 한다), 2016. 4. 8. 부산지방법원 2016회합1005호로 회생절차개신신청을 하였다.
다. 이에 D와 E이 피고에게 이 사건 대금지급채무가 지급되지 않는다면 추후 거래를 정상적으로 진행할 수 없다고 하자, 피고는 향후 자동차부품 공급 거래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2016. 4. 22. E으로부터 회생 전 회사에 대한 위 채권 13,374,240원, D로부터 회생 전 회사에 대한 위 채권 66,124,663원을 각 양수(이하 위 각 채권양수를 ‘이 사건 채권양수’라고 한다)하고, 2016. 4. 25. 위 각 양수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회생 전 회사의 피고에 대한 위 자동차부품 공급대금 채권 232,923,447원과 대등액의 범위 내에서 상계한다는 통지를 하였으며, 이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