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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10.24 2016고단3274 (1)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전제 사실] 피고인은 현재 창원지방법원 2015 회합 10063호로 회생 절차를 진행 중인 주식회사 C 주식회사 C은 2017. 1. 12. 주식회사 J로 상호가 변경되었으나, 본 판결문에서는 편의 상 변경 전 상호를 사용한다.

의 관리인이다.

주식회사 C은 창원시 성산구 D에 소재한 볼트류 제조업체로, 2004년 11 월경 법인으로 전환되었다.

2013. 12. 31. 자 기준으로 피고인의 전처 E이 대표이사로서 45.7%, 피고 인의 전 처남 F이 30.0%, 피고인이 20.0%, G( 피고인과 E 사이의 아들) 등이 4.3% 의 주식을 각 보유한 상태였다.

주식회사 C은 냉간 단조 사업부, 열 간단 조 사업부, 볼트 사업부로 구성되어 있었다.

그 중 열 간단 조 사업부는 피고 인의 전 처남 H가 ‘I’ 이라는 상호로 별도의 개인사업자 등록을 하여 부산공장에서 사실상 독립적으로 운영하였다.

냉간 단조 사업부와 볼트 사업부는 주식회사 C의 본사가 있는 창원공장에 있었는데, 냉 간단 조 사업부는 피고인이, 볼트 사업부는 F이 주로 담당하면서 운 영하였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 E, F 등 사이에 위 각 부문을 분사하여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이 논의되었고, 2013년 말경 발표된 주식회사 C의 2014년도 사업계획에 ① F이 담당하는 볼트 사업부를 2014년 7월에 공장 이전하여 독립법인으로 설립하여 분사하고, ② H가 실제 운영하는 열 간단 조 사업부는 독립 채산 운영시스템을 구축하고 법인 전환을 추진한다는 방안이 명시적으로 포함되는 등 피고인, E, F, H 등 사이에 2014년 중순경까지 계열 분리를 완료하기로 합의가 되었다.

위와 같은 분 사 계획에 따라 F은 2014. 8. 31. 자로 퇴직하겠다는 내용의 사직서를 2014. 7. 30. 주식회사 C에 제출하였고, 2014년 9 월경 F이 설립하는 신설 법인이 볼트 사업부의 자산을 양수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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