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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9.17 2014가단28646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4. 19.부터 2014. 9. 17.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C은 D, E과 함께 피고 회사를 동업으로 운영하던 중, 2011. 8. 3.경 동업관계를 청산하기로 하고 피고 회사 소유의 골재파쇄기(이하 ‘이 사건 파쇄기’라 한다)를 3억 원 이상으로 매도하여 그 대금을 각 동업 지분대로 정산하기로 하였다.

나. 그 후 D의 주도 하에 이 사건 파쇄기의 매도를 시도하였으나 여의치 않자, C은 D, E과 이 사건 파쇄기의 처분 문제를 협의한 끝에 C이 피고 회사로부터 이 사건 파쇄기를 3억 2,000만 원에 매수하되, 이를 다시 제3자에게 매도한 다음 위 3억 2,000만 원을 각 동업 지분대로 정산하기로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다.

C은 이 사건 약정에 따라 2012. 4. 23. 피고 회사로부터 이 사건 파쇄기를 3억 2,000만 원에 매수한 다음, 2012. 7. 2.경 피고 회사 명의로 주식회사 태영개발에게 위 파쇄기를 3억 6,000만 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피고 회사는 2012. 7. 2.경 주식회사 태영개발에게 위 매매대금 3억 6,000만 원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3억 2,000만 원과 4,000만 원으로 구분하여 발행하였고, 위 태영개발은 그 무렵 피고 회사에게 위 매매대금 3억 6,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마. C은 2014. 4.경 원고에게 위 매매대금 중 피고 회사에 대한 4,000만 원의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을 양도하고, 2014. 4. 4. 그 채권양도사실을 피고 회사에게 통지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갑 제10호증의 1 내지 1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주식회사 태영개발이 피고 회사에게 지급한 이 사건 파쇄기의 매매대금 3억 6,000만 원 중 이 사건 채권액 4,000만 원은 C의 소유라고 할 것이고, 한편 C이 이 사건 채권양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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