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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8.06.21 2017가합12327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1997. 11. 20. 선고 96가합4741 판결에 기초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 사이의 선행소송 1) 피고는 별표 ‘부동산의 표시’란 기재 각 토지 별표 순번 제1항 토지는 분할되어 2008. 7. 23. 그 일부가 익산시에 수용되었는바, 현재 위 토지의 공부상 면적은 486㎡이다. (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

다)의 소유자이고,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의 상공을 통과하는 사용전압 345kV의 고압송전선(이하 ‘이 사건 송전선’이라 한다

)을 설치하여 소유, 관리하는 전기사업자이다. 2)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96가합4741호로 이 사건 송전선으로 인하여 소유권 행사에 제한을 받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구분지상권에 상응하는 임료 상당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3) 위 법원은 1997. 11. 20.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 전체에 대한 임료 상당 부당이득반환으로 27,922,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97. 10. 10.부터 1997. 11. 20.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1996. 11. 1.부터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에 설치한 345kV 영청송전선로(선로번호 B 및 C)를 수거할 때까지 월 48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이하 위 판결을 ‘이 사건 확정판결’이라 하고, 위 소송을 ‘선행소송’이라 한다

). 나.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수용재결 수용재결과 관련된 법률은 별지 ‘관련법률’ 기재와 같다. 1) 원고는 선행소송의 변론종결 이후 이 사건 각 토지 중 송전선이 설치되어 있는 부분의 공중공간 사용권을 취득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전원개발촉진법에 따라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을 신청하였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2015. 3. 30. 관련법령에 따라 아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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