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R, 피고 F, G, 망 S, 망 T, 피고 I, 망 W(이하 ‘망 R 외 6인’이라 한다)은 대한민국과 U중학교 육성회를 상대로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93가합2461호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1994. 7. 7.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대한민국은 U중학교 육성회에게 1953. 9. 30. 매매를 원인으로 한, U중학교 육성회는 망 R 외 6인에게 1980. 2. 15.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내용의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1994. 8. 16.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위 확정된 판결의 취지에 따라 1997. 6. 10. 이 사건 토지 중, 피고 C는 3/49 지분에 관하여, 피고 D, E는 각 2/49 지분에 관하여, 망 R, F, G, 망 S, 망 T, 피고 I은 각 7/49 지분에 관하여, 1980. 2. 15.자 취득시효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각 마쳤다.
다. 한편 피고 I의 이 사건 토지 중 7/49 지분에 관하여, 피고 군산농업협동조합은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08. 8. 20. 접수 제34959호로 가압류등기 이하 이 사건 가압류등기'라 한다
를, 피고 주식회사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07. 6. 29. 접수 제31811호로 압류등기 이하 '이 사건 압류등기'라 한다
)를 각 마쳤고, 한편 피고 B, J, K, L은 망 R의 공동상속인이며, 피고 H, M, N, O, P은 망 T의 공동상속인이다. 라. 원고의 동생 X는 1983. 9. 16. 이 사건 토지의 일부인 별지 도면 표시 7, 8, 9, 10, 11, 12, 13, 14, 7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약 50평 이하 '이 사건 ㉮ 부분 토지'라 한다
)중 일부인 별지 도면 표시 10, 11, 12, 15, 10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다 부분과 군산시 Y 각 지상에 걸쳐 시멘트블록조 단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