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24 2014가단5112661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9,537,491원, 원고 B에게 13,289,356원, 원고 C에게 13,289,356원과 위 각 돈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A은 1986. 3. 31. 구리시 D 대지 66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원고 B, C은 2008. 3. 27. 원고 A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증여받아 2008. 4. 2. 이 사건 토지 중 각 2분의 1 지분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원고

B, C은 2013. 10. 17.자 공공용지의 협의 취득을 원인으로 2013. 10. 25. 대한민국 명의로 이 사건 토지 중 각 2분의 1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나. 피고는 1968년경부터 이 사건 토지 중 417㎡(이하 ‘이 사건 선하지’라 한다) 지상에 154KV 덕소-별내 송전선로를 건설하여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 사건 선하지 공중부분을 점유ㆍ사용하여 오고 있다.

다. 이 사건 선하지 공중부분에 대한 임료 상당액은, 2004. 5. 7.경부터 2008. 4. 2.경까지 기간 동안(원고 A의 소유기간 동안)은 9,537,491원이고, 2008. 4. 3.경부터 2013. 10. 25.경까지 기간 동안(원고 B, C의 소유기간 동안)은 26,578,712원이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1부터 5, 을1, 감정인 E에 대한 임료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이 사건 선하지 공중부분에 송전선로를 설치하여 위 공중부분에 대한 구분지상권에 상응하는 임료 상당의 이득을 얻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원고들은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기간 동안의 선하지 공중부분에 대한 구분지상권에 상응하는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액 즉, 원고 A에게 9,537,491원, 원고 B에게 13,289,356원(= 26,578,712원 × 1/2), 원고 C에게 13,289,356원(= 26,578,712원 × 1/2)과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4. 5. 16.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