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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7.01 2015고정229
위증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19. 14:30경 서울 양천구 신정동 소재 서울남부지방법원 404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3고단4156호 C에 대한 상해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① “D은 2013. 6. 5. 새벽 4:20경 증인의 집에서 도박을 했다고 하는데, 아닌가요”라는 변호사의 질문에 “아닙니다. 2013. 6.경이 아니고 같이 논 날은 2013. 5. 25.경입니다”라고 대답하고, ② “2013. 6. 5. 새벽 4:20경 증인은 어디에 있었는가요”라는 변호사의 질문에 “집에서 자고 있었을 것입니다.”라고 대답하고, ③ “D이 병원에 가서 소견서 뗀 날짜가 2013. 6. 5.인데, 어떤가요”라는 변호사의 질문에 “D이 소견서를 떼어온 날 만났습니다.”라고 대답하고, ④ “D이 병원에 가서 소견서를 떼어온 날 누구누구를 만났는가요”라는 변호사의 질문에 “저, E, D 세명이 함께 만났는데”라고 대답하고, ⑤ “그 자리에 피고인은 없었는가요”라는 변호사의 질문에 “없었습니다”라고 대답하였으며, 계속하여 ⑥ “증인은 피고인을 면회가서 피고인과 이 사건과 관련된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는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서로가 사건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야기할 게 없습니다”라고 대답하고, ⑦ “증인이 피고인을 면회갔을 때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과 관련해서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어떻게 진술했는지에 대해서 들은 사실이 있는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그런 이야기는 하지 않았고 D과 좋게 해결했으면 좋겠다는 통상적인 이야기만 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C, D과 만나서 도박을 하고 C가 D을 상해한 날은 2013. 6. 5.이었고, 피고인은 2013. 9. 10. C를 접견하여 C가 수사과정에서 진술한 대로 맞추어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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