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라 한다)의 부동산 취득 등 피고 B는 2011. 3. 15. 강산건설 주식회사로부터 부산 해운대구 F 오피스텔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수하고, 2011. 5. 27.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자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같은 날 피고 케이비부동산신탁 주식회사(이하 ‘피고 케이비부동산신탁’이라 한다)에게 2011. 5. 25.자 신탁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원고와 제1심 공동피고 주식회사 C(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G, 이하 ‘C’이라 한다) 사이의 가계약 체결 원고는 2011. 5. 31. C과 사이에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 중 27세대를 분양받기로 하는 가계약(이하 ‘이 사건 가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C에게 54,000,000원(= 세대당 2,000,000원 × 27세대)을 송금하였다.
다. 피고 B와 C 사이의 분양대행계약 체결 피고 B는 2011. 7. 4. C과 사이에 C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분양업무를 대행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대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계약의 주요내용은 별지1 기재와 같다. 라.
이 사건 가계약의 해약 및 동호수지정서의 작성 이 사건 가계약을 통해 원고가 분양받기로 한 오피스텔 중 일부를 피고 B가 다른 수분양자들에게 분양하게 되자, 원고는 이 사건 가계약을 해약하고 2011. 7. 12. C과 사이에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 중 309호 내지 312호 및 409호 내지 412호를 분양받기로 하는 동호수지정서(이하 ‘이 사건 동호수지정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마. 원고와 피고 B 사이의 분양계약 체결 등 1 피고 B가 이 사건 동호수지정서상 8세대 중 일부를 제3자에게 분양하게 되자, 원고는 2011. 8. 16. 피고 B와 사이에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