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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12.20 2014가단223084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들에게 각 2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1. 11.부터 2016. 12. 20...

이유

1. 인정사실

가. E의 가계약 체결 및 중개 의뢰 1) E은 2011. 5.경 대전도시공사와 대전 유성구 F 대 250.9㎡(이하 ‘이 사건 제1 토지’라 한다

)와 G 대 250.9㎡(이하 ‘이 사건 제2 토지’라 한다

)에 관한 가계약을 체결하였다. 2) E은 가계약을 체결한 후 H부동산의 공인중개사 I에게 이 사건 각 토지의 전매 다만 그 전매는 E의 가계약자 지위를 새로운 매수인에게 이전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E이 가계약을 포기하면 새로운 매수인이 대전도시공사와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를 의뢰하였다.

나. 원고들의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1) I은 공인중개사인 피고 D이 운영하는 부동산 중개사무소 소속 중개보조원인 피고 C 피고 D의 모친이다. 에게 이 사건 각 토지가 매물로 나왔다는 사실을 알렸다. 2) 원고들은 2011. 10.말경 피고 C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를 매수하기 위해서는 매매대금 외에 프리미엄으로 각 35,000,000원을 가계약자에게 지급해야 한다는 설명을 듣고 가계약자에게 프리미엄을 지급하고 이 사건 각 토지를 매수하기로 마음먹었다.

E은 I을 통해 이 사건 각 토지의 매수인이 찾았다는 소식을 듣고 대전도시공사와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가계약을 해지하였다.

3) 원고 A은 2011. 11. 9.과 2011. 11. 10.에 피고 C가 알려준 J 명의의 농협계좌로 35,000,000원을 지급한 후 2011. 11. 10. 피고 C의 중개로 대전도시공사와 이 사건 제1 토지를 348,500,100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제1 매매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4) 원고 B은 2011. 10. 27. 피고 명의의 계좌로 2,000,000원을 2011. 11. 22.에 피고 명의 계좌로 33,000,000원을 각 지급한 후 2011. 12. 5. 피고 C의 중개로 대전도시공사와 이 사건 제2 토지를 345,991,100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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