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1.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9. 5. 피고와, 피고 소유의 부산 남구 B 지상 103호, 104호, 105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피고로부터 보증금 2,500,000,000원, 차임 월 25,000,000원, 임대차계약기간 2014. 11. 5.부터 2024. 11. 4.까지로 임차하는 내용의 부동산 임대차 가계약(이하 ‘이 사건 가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가계약에 따르면, 원고와 피고는 2014. 9. 12.경 본계약을 체결하기로 하고, 가계약금으로 원고는 피고에게 5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가계약 체결 당일 피고에게 가계약금 5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한편 이 사건 부동산에는 2014. 6. 26.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C로 개시된 강제경매개시결정 등기가 마쳐졌고, 2014. 8. 20.부터 2014. 9. 2.까지 6건의 압류 또는 가압류 등기(청구금액 합계 1,380,500,000원)가 마쳐졌다. 라.
피고는 2014. 9. 17. 원고에게 ‘원고가 2014. 9. 12.까지 본계약을 체결하기로 약정하였으나 이를 지키지 아니하였고, 2014. 9. 16.까지 본계약을 체결할 것을 최고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아니하므로, 2014. 9. 16.자로 이 사건 가계약을 해제하고, 가계약금을 몰취한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다.
마.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4. 9. 24. 국제자산신탁주식회사를 수탁자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이 사건 부동산에 마쳐진 위 강제경매개시결정 등기와 압류 및 가압류 등기는 2014. 9. 24.부터 2014. 9. 29.까지 모두 말소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이 사건 가계약 체결 당시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강제경매개시결정이 등기된 사실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