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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5.31 2017가합455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41,055,4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A교회는 2016. 12. 27.부터 2018. 5. 31...

이유

1. 기초사실

가. 매매계약의 체결 (1) 부동산매매계약(가계약)의 체결 원고는 2015. 9.경 피고 B이 대표자로 있는 피고 A교회(이하 ‘피고 교회’라고 한다)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1,362,500,000원으로 매수하기로 하되, 계약금 237,500,000원은 계약당일에, 잔금 1,125,000,000원은 2016. 6. 3.에 각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가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당일인 2015. 9. 8. 피고 교회에게 계약금 237,500,000원을 계좌이체로 송금하였다.

(2) 부동산매매계약(본계약)의 체결 원고는 위 가계약에 따른 본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2016. 4. 11. 피고 교회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1,362,500,000원으로 정하고, 계약보증금(계약금) 237,500,000원은 계약과 동시에 지급한 것에 갈음하고, 잔금 1,125,000,000원은 2016. 6. 3.까지 지급하는 것으로 정하는 내용의 부동산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매매계약 중 이 사건과 관련된 조항은 다음과 같다.

(제10조) 위약금 1) 매수인의 본 계약 불이행으로 인하여 매도인이 전조에 의하여 본 계약을 해제하였을 경우에 매도인은 보증금을 취득하고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2) 매도인의 본 계약불이행으로 인하여 매수인이 본 계약을 해제하였을 경우에는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위 수령한 보증금을 반환함과 동시에 위약금으로서 보증금과 동액의 금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3 매도인 또는 매수인이 상대방의 의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손해를 받았을 때에는 전항의 위약금과 별도로 그 손해금의 배상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다. 원고는 2016. 4. 28. 전주시장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포함하여 전주시 완산구 C외 40필지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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